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빌라왕)'을 여러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의 보증금 총 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자신이 보증금 지급 이후 범행에 가담한 '사후공범'에 불과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씨는 공범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실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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