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연 496% 이자'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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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연 496% 이자'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송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낸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1억8천여만원을 대여한 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번갈아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감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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