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먼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도 확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내일 날씨] 중부 한낮 30도 아래로…남부는 늦더위 계속
[2027 예산안] "특별한 희생, 합당한 보상"...내년 보훈 예산 7조 편성
[종합] 8월 소비자물가 3.1%↑…통신료 기저효과에 근원물가도 껑충
석화 구조조정 '감축 숫자'에 매몰..."살릴 설비부터 가려야"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