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먼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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