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탑재된 한국형 화물창(이하 KC-1) 결함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를 상대로 선주사인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선주사가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 등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등이 발생했다며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2억9000만달러(약 3900억원)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지만, 결빙 현상 등 화물창 결함으로 운항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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