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바람잡이와 짜고 후원 경쟁을 유도한 이른바 ‘벗방(신체 노출 방송)’ 유튜버 등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보면 일부 벗방 BJ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바람잡이’ 즉 위장 시청자를 통해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을 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으로 꾸민 유튜버 등은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받고 리조트 회원권, 고가 수입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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