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해 3월 21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안장할 수 있게 됐고, 이로써 순직 소방공무원 49명이 현충원에 소급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9인의 소방공무원은 소급 대상인 고 곽종철 소방장을 포함해 고 배규대 소방장, 고 민대성 소방위, 고 박주상 소방장, 고 한명희 소방장, 고 정미화 소방교, 고 김관옥 소방장, 고 고은호 소방경, 고 오세민 소방위이다.
소방청은 오는 10월 순직소방관 명예도로 걷기대회 등 ‘제1회 순직소방공무원 추모 행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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