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보다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된다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4일 밝혔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가운데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제도다.
인증 희망 기관은 내달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https://certi.keis.or.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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