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개별재화의 가격 제한이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에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 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 범위도 확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