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을 때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02개를 개설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증빙자료 확인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에는 신청인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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