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정무위서 '野단독' 의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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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정무위서 '野단독' 의결(상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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