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역 승강장 아래 열차 선로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발길질하는 등 방법으로 열차 운행을 8분 동안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탄 KTX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역에 잠시 정차한 열차에서 내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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