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농장에서 기르던 닭에 대한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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