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복역 중인 전청조에 이어 그의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판사 전경호)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씨(61)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A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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