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려 살해·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4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착용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자택에서 친누나 장애인 연금 통장과 이씨의 기초연금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씨가 이를 말리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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