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검찰 "징역 25년 가볍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검찰 "징역 25년 가볍다"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2년 만에 과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살인을 또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