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직서 낸 의대 교수 많지 않아…25일 사직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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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직서 낸 의대 교수 많지 않아…25일 사직효력 없어"

교육부는 22일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 밝혔다.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 사직서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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