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2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7분께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60대 남성 A씨가 유치장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채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직원은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119 구급대를 통해 A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오후 5시 36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