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한 관리사무소장 등 징역 6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파트 동 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한 관리사무소장 등 징역 6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관리위원 C(65)씨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동 대표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허위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을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파트 동 대표 재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한 사람을 아파트 동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기로 상호 공모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당선시키려던 특정인이 당선됐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