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 무고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모씨가 22일 오전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공범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이 지난 2일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현금 1억원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동일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박 모씨가 22일 오전 9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정문 앞에서 사주한 자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씨는 이날 “군수 당선자를 허위·거짓증거로 조작해 당선무효형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무고한 김 씨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하지만 그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며 공모·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늑장수사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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