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 마약을 밀수하는 이른바 '지게꾼' 노릇으로 범죄에 발을 디뎠다가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문씨가 세 차례에 걸쳐 밀수해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문씨의 지휘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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