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과 바람이 나 따로 살던 아내가 재산분할을 위해 일부러 빚을 낸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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