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2차 창작 저작권 플랫폼이 가져가면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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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차 창작 저작권 플랫폼이 가져가면 '불공정'…약관 시정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들이 개선됐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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