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들이 대지급금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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