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할 시 '스마트 국민제보'가 아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고 21일 밝혔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 또한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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