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통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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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통한 보완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선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과 관련해 “학생의 책무성, 교사의 교육권 보장 등을 넣어 균형 잡히게 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국회 수준의 전국적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날 공·사립학교 구분하지 않고 수요가 있을 땐 예외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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