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2차 저작물도 사업자에? 공정위, 웹툰 연재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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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차 저작물도 사업자에? 공정위, 웹툰 연재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 당국이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불공정 약관 등을 찾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4개사의 계약서에 있었다.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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