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당국이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불공정 약관 등을 찾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4개사의 계약서에 있었다.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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