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흡연 시비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내 상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처 위치와 부상 정도로 미뤄 이들 모두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불참 아쉬워…대표성 보완 과제"
저소득 지역 국민연금 지원 문턱 '월 100만원 미만'으로 낮춘다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 지르겠다" 119 신고한 60대 입건
인천 삼산동 대단지 아파트 정전…1천800여세대 불편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