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전날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혼인 신고를 통한 법적 부부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씨 유족 측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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