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유정희 판사)은 최근 어린이집에 찾아가 원장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를 찾아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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