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4억7000만원 빼돌린 농협 직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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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4억7000만원 빼돌린 농협 직원 징역 2년 선고

고객이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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