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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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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