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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