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