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께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16)양으로부터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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