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더 내야 한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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