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실종 여중생에 빌라 제공男…정당 사유 없다면 실종아동법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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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실종 여중생에 빌라 제공男…정당 사유 없다면 실종아동법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391]

법조계 "실종아동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안 하면 처벌…5년 이하 징역형".

광주에서 실종된 여중생 오서림(13)양이 사흘 만에 경기도 이천의 한 빌라에서 발견된 가운데 해당 빌라를 제공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는 "오양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왔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그 자체 만으로도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남성이 약취유인 혹은 성적인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아동을 유인했거나 실종 상태인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더 세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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