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대상 개인 P2P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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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대상 개인 P2P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을 단축하고,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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