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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