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자연계 금융(P2P 금융)을 통한 개인 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높였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 시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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