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前정읍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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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前정읍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금을 줬다는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피고인들과 관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한 시기와 경위, 절차 등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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