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건의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 없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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