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양곡법·농안법 재추진에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한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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