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야당에서는 이것이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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