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 및 심사 대상자를 심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계적·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특정 형기가 지난 수형자들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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