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문으로 위조지폐 뿌린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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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으로 위조지폐 뿌린 남성 징역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올해 1월 15일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아파트 13층에서 창문 너머로 복사된 5만원권과 상품권,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 등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가 위층 이웃의 아파트 호수를 기재하고 이곳에서 위조지폐·마약을 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전단지 58장을 살포한 혐의(명예훼손)도 인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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