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통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 32장을 13층 계단에서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살포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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