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오는 30일 추진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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