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4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20만∼2천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천75억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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