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서울 한강대교 교량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이던 50대 남성이 5시간여 만에 내려왔다.
경찰과 소방은 교량 밑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A씨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설득했고, 그는 5시간 뒤인 오전 10시 52분께 크레인을 타고 내려왔다.
경찰은 A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고공 시위를 벌인 의도와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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