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 30대 무기징역→징역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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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종업원 성폭행하려다 살해 30대 무기징역→징역40년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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